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항**에 **된다고해서 다 먹어보았습니다
특별하게 체감될 정도로 좋은것은 모르겠지만 **이 될꺼라고 믿고 먹었습니다. 다음에도 시켜먹을 예정입니다. 다만, 다른 제품의 코엔자임 영**에 비해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
2023-01-31 21:56
현대인의 필수품
솔직히 제일 중요한게 혈행 건강인 것 같아요. 콜**** 수치가 높아지면서 **도 자주 생겼는데, 최근에는 확연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만족합니다.
2023-01-29 18:48
꾸준히
**하고 있습니다. **이 **적으로 나오네요 :)
2023-01-27 13:13
항** 작용에 좋다고 해서 구매했어요!
나이가 들면서 어쩔수 없는 신체의 **. 그에 맞게 좋은 제품을 **해 주는것도 신체의 **를 더 **적으로 **게 하는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, 이 제품이 항**에 좋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.
2023-01-26 22:19
애용하는 제품이에요!
거의 5년 넘게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달리 후기가 필요없어요 한마디로 몸에 **이 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^^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
2023-01-26 09:02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00810553 |
---|---|
식품의 유형 | 코엔자임Q10, 멀티비타민, 미네랄 제품 (건강기능식품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(주)서흥/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61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4-08-18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500mg x 60캡슐 (60일분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코엔자임Q10, 비타민B12 혼합제제분말[비타민B12, 말토덱스트린, 구연산삼나트륨, 구연산], 건조효모, D-알파-토코페롤, 비타민B6염산염, 엽산, 카놀라유, 밀납, 대두레시틴 [캡슐기제] 젤라틴, 글리세린, D-소비톨액, 카카오색소 * 대두, 돼지고기 함유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섭취방법 1일 1회,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. 섭취 시 주의사항 - 섭취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. - 특정 원료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. - 용기내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. 알레르기 주의 물질 대두, 돼지고기 함유 제조시설 정보 ※본 제품은 알류(가금류), 메 밀, 땅콩, 우유, 밀, 고등어, 게, 새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조개류(굴, 전복, 홍합), 잣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1588-4966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