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*건강을 위한 선택~~~
1년이상 먹고있는 *건강 영양제 입니다~~ 남편과 둘이서 열심히 먹네요~~~^^
2022-07-27 16:16
그린세라
역** 식** 위*이 있어 먹고 도*이 되고있는것 같에요
2022-07-27 13:37
위케어그린세라
위*양있어서 소*도잘안돼고 불편했는데 이건빈속에먹는게더좋은거같애요.좀비싸긴한데 꾸준히먹어봐야할것같애요
2022-07-24 08:18
속이 더*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는데
요거 먹어서일까요… 이것의 도*인지 … 트림이 많이 줄고 더부*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~~
2022-07-19 14:22
역*성인후**
역*성인후**이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심하면 약처방 받아야합니다 조금 **해져도 속이 조금만 불편한걸 먹어도 소*가 안되기 때문에 위케어 도*을 받고 있습니다 큰수* 두번하고 나서 소*력도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오전 식후에 먹을땐 잘 몰랐는데 오히려 저녁 먹고 한참 뒤에 마지막으로 섭취해주면 속이 좀더 편한거 같아서 그때 먹고 있어요 물론 운동, 식습관도 바껴야 좋*진다는건 알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*이 되서. 몸이 좀 더 좋*졌음 좋겠어요.
2022-07-18 11:05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10110948 |
---|---|
제품명 | 닥터에스더 위케어 그린세라 (리뉴얼 출시일 : 2021-07-02) 기존 성분 중 15곡 발효효소분말 배합비 변경으로 리뉴얼된 제품입니다. |
식품의 유형 |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(그린세라-F) 제품(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㈜서흥 /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61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4-01-17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24 g (400 mg X 60정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[(세콕시로기닌0.32%)/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(인동덩굴-중국산), 말토덱스트린], 올리고당, 말토덱스트린, 해조분말(영국산), 파인애플추출분말(인도산/파인애플추출물, 덱스트린), 15곡발효효소분말(15곡혼합분말, Bacillus amyloliquefaciens배양물), 양배추농축분말, 목화씨유분말, 옥수수전분, 바실러스 코아글란스,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* 메밀, 밀, 대두 함유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1일 1회,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.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- 영ㆍ유아, 어린이,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. - 특정질환(알레르기 체질 등)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. -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 - 일일섭취량을 준수하여 섭취하십시오. -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, 임신,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. - 개봉,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080-747-0075 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