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장**에 **요
화장실가기 **고 장** 에 많은**되요 장이 건강해야 **력이 좋**고 건강하게 지낼수있어요 중장년층의 필수건강유산균 제품이에요
2023-03-26 17:11
유산균블루
유산균 블루 품* 좋고 믿음 가고 장 **에 **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.
2023-03-26 00:51
굿굿
장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기분마저 업 제품입니다
2023-03-24 19:17
임산부 섭취 가능한 유산균
임신부도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알아보다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유산균 때문인지 임신 내내 ** 한번 없이 지나갔어요~ 알* 하나로 먹기도 매우 편해요. 출산 후에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병 한병 남았어요. 다 먹고 추가 구매 예정입니다.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여에스더 유산균 블루!
2023-03-24 19:05
여에스더 유산균 블루 후기
기존에 클래식 유산균을 먹으면서 지루성 **염이 조금씩 **져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블루로 바꿔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*해성분도 없고 **는 정말 좋네요
2023-03-24 16:47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00710258,220911308 |
---|---|
제품명 |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블루 (Ultra Flora Probiotics Blue) |
식품의 유형 |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(건강기능식품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수입업소명: 에스더포뮬러/ 제조업소명: Metagenics / 수출국명: 미국(9627 44th Ave. NW. Gig Harbor, Washington 98332 USA)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4-05-31 / 냉장보관 (!) 안내드립니다 : 식약처의 수입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변경되어 유산균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. 품질 및 제조과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, 가장 최근에 통관된 제품으로 출고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39g (650mg x 60캡슐, 60일분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(NCFM),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(Bi-07), 프락토올리고당, 말토덱스트린(쌀) [캡슐기제 :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]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1일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.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-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. -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십시오. -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. -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 - 용기 내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1588-4966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