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어골칼슘
어골칼슘이 좋다해서 먹고 있어요 가루타입이라 살짝 불편하긴 한데 열심히 먹고 있어요
2022-08-16 22:03
계속 챙겨먹어야 하는 갱** 필수품
몇달째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갱** 나만의 필수품입니다 50대가 되면서 관*도 아파지고 날씨가 흐리면 더 관*들이 붓고 쑤시고 아파서 꾸준히 먹게 되었네요 섭취한 이후로 관*들이 많이 부드*워져서 생활하는데 훨씬 편하고 살림히는데도 지장이 없어지게되어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쭈욱 섭취할거에요
2022-08-14 09:09
맛이 쪼끔 아쉬워요
서서히 효* 보는 제품이라 계속 먹는 중이에요 첨에 분유맛이 넘 좋았는데 특유의 시큼한 맛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요거트 같은데 타서 먹고 있어요 아주 쪼꿈 아쉬워요
2022-08-05 02:50
맛은좋은데 가루라서 먹기가 좀불편해요
맛은 좋은데 가루라서 먹기가 좀불편해요
2022-08-02 19:26
60대 주부예요 많은도*이 되고 있어요
60대 주부입니다 타제품을 먹고있었는데 별 효*을 느끼지 못해 제품을 바뀌보기로 생각해 믿음이가는에스더 제품 어골 칼슘 을 먹게 되었습니다 손 과 무*이 많이 부드*워져 지금 2번째 주문해서 하루두 빠지지 않고 먹고있습니다
2022-08-01 20:05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20411668 |
---|---|
제품명 | 닥터에스더 어골칼슘 프리미엄 (출시일: 2021년 04월 28일) |
식품의 유형 | 건강기능식품 (칼슘, 마그네슘, 비타민D, 폴리감마글루탐산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㈜한국씨엔에스팜 /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16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3-11-11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150g (5g x 30포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어골칼슘, 산화마그네슘, 폴리감마글루탐산, 건조효모(비타민D), 덱스트린, 탈지분유(탈지분유, 유청분말), 밀크맛분말{결정과당, 덱스트린, 혼합분유, 생크림향코톤(식물성크림, 혼합탈지분유, 무수포도당, 주정, 합성향료, 프로필렌글리콜, 바닐라두추출물, 정제수, 글리세린, 커피추출물, 오렌지오일), 밀크향코톤(덱스트린, 프로필렌글리콜, 합성향료)}, 식물성크림분말{물엿, 식물성유지(야자경화유), 유청분말, 카제인나트륨, 산도조절제, 변성전분, 이산화규소, 유화제}, 전지분유, 치커리추출분말, 밀크향분말(덱스트린, 프로필렌글리콜, 아라비아검, 합성향료), 자일리톨, 무수결정포도당, 바실러스나토균농축분말, GABA, 황산망간, 비타민K1혼합제제(아라비아검, 비타민K1, 수크로오스) [우유 함유]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1일 1회, 1회 1포를 직접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.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①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 ② 특이체질,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③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④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080-747-0075 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