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여에스더 의사선생님 믿고 먹어요
에스더몰 유산균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에스더몰 제품은 믿고 먹는 영양제에요 여에스더 의사선생님 믿고 먹어요 본 리뷰는 kkyu*님의 [유산균데일리] 섭취후기입니다.
2022-02-23 15:53
여러 유산균을 먹어봤었는데 여기 유산균이 확실히 *이 편해졌어요.
여러 유산균을 먹어봤었는데 여기 유산균이 확실히 *이 편해졌어요. 아이들 비타민도 **있고 다른 제품도 믿고 구매하고 싶어지네요. 본 리뷰는 sara*님의 [유산균데일리] 섭취후기입니다.
2022-02-23 15:50
에스더유산균 4달째 먹고,
에스더유산균 4달째 먹고, 많이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구매 했어요.업그레이드 버젼 기대 합니다 본 리뷰는 alic*님의 [유산균데일리] 섭취후기입니다.
2022-02-23 15:11
번호v | 제목 | 답변여부 | 작성자 |
---|---|---|---|
10 | [제품관련] 문의합니다 ![]() |
![]() |
win1*@naver.com 2022/02/07 |
|
|||
9 | [기타] 문의합니다 ![]() |
![]() |
* 2022/01/24 |
|
|||
8 | [제품관련] 보관 문의 드립니다! ![]() |
![]() |
ka_1* 2021/11/09 |
|
|||
7 | [기타] 유산균 데일리랑 클래식 차이점이 뭔가요? ![]() |
![]() |
* 2021/08/24 |
|
|||
6 | [기타] 유산균 문의 드려요 ![]() |
![]() |
* 2021/07/30 |
|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20210910 |
---|---|
식품의 유형 |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(건강기능식품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Metagenics / 9627 44th Ave. NW. Gig Harbor, Washington 98332 USA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3-01-31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500mg x 30캡슐 (30일분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(NCFM),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아종 락티스(Bi-07), 결정셀룰로스, 스테아린산마그네슘, 이산화규소(고결방지제) [캡슐기제: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]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1일 1회,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.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.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명을 확인하십시오.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하십시오.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080-747-0075 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