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공병리뷰란? 제품을 배송 받자마자 작성하게 되어 제품 만족도나 체감 효과에 대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기존 리뷰를 보완하기 위한 에스더몰만의 새로운 리뷰 시스템으로, 구매확정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제 섭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상세한 리뷰 작성과 열람이 가능합니다.
빈*기가 사라졌어요~
빈*기가 있어서..비타민도 섭취할겸,철분도 섭취할겸해서 구입했습니다..한달정도 섭취해보니..빈*기가 없어졌습니다..계속해서 섭취하려합니다..좋은제품 감사합니다~~
2022-08-13 12:56
모유수유
모유수유 하는 동* 꾸준히 챙겨먹었어요
2022-08-12 23:17
임신준비 하려면 추천!
임신 준비 중 섭취하고 있는 영양제다보니 다른 영양 보조제 처럼 효*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알약 두개에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는게 제일 마음에 들어 꾸준히 섭취 중 입니다~ 무엇보다 여에스더 상품이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느낌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.
2022-07-25 10:41
출산후 적절한 영양제에요!:)
출산 후 필요한 영양제를 찾다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. 피*도 줄고 좋*니다.
2022-07-17 12:54
친한동생한테 선물했어요
동생이 임신했댜는 소식에 에스더몰 에서 영양제를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들었어요 제가2년 넘게 믿고 먹고 있는 에스더몰 제뿜이면 좋*할거라 생각했어요 주문해서 보내주니 다른 영양제 끊고 제가 보내준거 계속 먹겠다고 하네요 너무 너무 좋*하는 모습 보니 다먹은후에 또 보내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뿌듯 하고 기분이 좋**네요
2022-07-16 08:07
식품 등의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필함 / 21711084 |
---|---|
식품의 유형 | 멀티비타민·미네랄 보충용 제품 (건강기능식품) |
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(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,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) | Douglas Laboratories / 600 Boyce Road, Pittsburgh Pennsylvania 15205, U.S.A |
제조연월일,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| 2023-09-18 |
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(중량), 수량 | 900 mg x 60 캡슐 (30일분) |
원재료명 및 함량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) | 구연산칼슘, 베타카로틴(두나리엘라), 비타민B1질산염, 리보플라빈, 니코틴산아미드, 피리독신염산염, 비타민B12, 비타민C, 비타민D3, D-알파-토코페릴호박산, 엽산, 비오틴, 판토텐산칼슘, 구연산철, 요오드칼륨, 글루콘산아연, 아셀렌산나트륨, 글루콘산동, 구연산망간, 염화크롬, 몰리브덴산암모늄, 결정셀룰로스, 글루콘산마그네슘, 스테아린산, 이산화규소(고결방지제) [캡슐기제]: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|
섭취량,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| 1일 1회,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. |
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| -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명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십시오. - 특정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. - 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- 용기내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. |
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| 080-747-0075 /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|
에스더포뮬러(주)는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
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17년 9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